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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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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사업자 면세 사어자등록 가능

필라테스 교육하는 사업자도 면세가 적용가능하다는데

면세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려면 어떤 증빙이 있어야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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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필라테스 면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이나 필라테스 사업의 경우 받을수있는 인허가가 없기때문에

      면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