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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꿩193
귀중한꿩19321.10.13

사업자 등록 안한 업장은 신고 가능한가요

1. 사업 미등록자가 스터디카페 사업으로 공간대여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스터디카페 사업을 활용하여 사업미등록자가 그 공간에서 개인과외를 계좌이체만으로 받고 있습니다.(불법과외 의심)

3. 사업자등록증을 찾아봤더니 이전 사업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지만 현재는 폐업한 상태이고, 사업장 또한 이전되었습니다.

4. 이 경우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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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을 올리지만 세금 관련 신고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아 위의 경우 탈세의 혐의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구청, 국세청 등의 고발 조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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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의 미등록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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