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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나팔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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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3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개인사업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께 질문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임차인(법인)과 계약되어있고 임차인은 업무용으로 사용중입니다.

현재 오피스텔로 부가세 환급을 받은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되면, 더이상 임차인을 받지 않고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제 개인사업자(업종 : 경영컨설팅, 소매 / 20년 12월 개업) 사업장으로 주소 등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할 경우, 기존에 부가세 환급을 받은 내역이 없다면 토해내야하는 부가세도 없는것인지?

2. 제 개인사업자(업종 : 경영컨설팅, 소매)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추후에 개인에게 매도할 경우 매도금액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3. 제 개인사업자로 제 오피스텔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지?

4. 만일 제 개인사업자로 직접 사용하다 1년 이내(비교적 짧은 시간에)에 개인에게 매도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중과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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