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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나팔새76
철저한나팔새7621.08.13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개인사업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께 질문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임차인(법인)과 계약되어있고 임차인은 업무용으로 사용중입니다.

현재 오피스텔로 부가세 환급을 받은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되면, 더이상 임차인을 받지 않고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제 개인사업자(업종 : 경영컨설팅, 소매 / 20년 12월 개업) 사업장으로 주소 등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할 경우, 기존에 부가세 환급을 받은 내역이 없다면 토해내야하는 부가세도 없는것인지?

2. 제 개인사업자(업종 : 경영컨설팅, 소매)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추후에 개인에게 매도할 경우 매도금액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3. 제 개인사업자로 제 오피스텔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지?

4. 만일 제 개인사업자로 직접 사용하다 1년 이내(비교적 짧은 시간에)에 개인에게 매도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중과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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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할 경우, 기존에 부가세 환급을 받은 내역이 없다면 토해내야하는 부가세도 없는것인지?

    네 기존에 건물분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으셨다면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토해내는 부가세 없습니다.

    2. 제 개인사업자(업종 : 경영컨설팅, 소매)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추후에 개인에게 매도할 경우 매도금액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3. 제 개인사업자로 제 오피스텔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지?

    네. 다만 주거겸용으로 사용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을 명확히하여야합니다.

    4. 만일 제 개인사업자로 직접 사용하다 1년 이내(비교적 짧은 시간에)에 개인에게 매도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중과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3번 답변과 같습니다. 명확하게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인테리어 등 사실관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필요하며, 주거겸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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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폐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부동산을 과세임대용역에 활용했다면 처분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대신, 과거 매입당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3. 업무용으로 활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4.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의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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