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 자녀가 땅을 상속받는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시 자녀가 시가 1억 땅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자산 부동산 모두해서 7억정도 되고 배우자 있고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아버지의 재산과 10년내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여 10억 5천만원 이하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3명이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장례비공제
5백만원을 차감한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는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재산의 20%에 대해서 금융재산공제(한도 2억) 가능하며, 장례비공제도 최소 500만원~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상속재산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공제항목과 금액이 매우 다양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난 경우 최소 10억까지는 상속공제가 됩니다.(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상속세가 없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만 정확한 판단은 정식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재산마다 상속세가 개별적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 배우자와 자녀라면 상속공제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등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상속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상속재산가액 : 7억원
상속공제합계 : 7억원
(기초공제 2억 + 일괄공제 5억원)
상속세과세표준 : 0원
금융자산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 상속공제금액은 최소한으로 기재하여드렸으나, 최소한으로 기재하여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