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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끈한기러기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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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증여받은후 10년이내 상속인이 사망하는경우 상속재산 총액은 증여시점의 증여가액으로 계산되는지요?

부친께 증여받은 주택을 팔았는데 부친이 증여후 10년이내에 사망하는경우 상속재산 총액 계산시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가액으로 계산되는지 아님 타인에게 판 금액으로 상속재산 총액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3억에 증여받은후 5년후 6억에 팔았는데 증여자가 증여후 10년이내에 사망시 상속재산총액에 3억으로 계산되는지 아님 6억으로 계산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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