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 증여받은 주택을 팔았는데 부친이 증여후 10년이내에 사망하는경우 상속재산 총액 계산시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가액으로 계산되는지 아님 타인에게 판 금액으로 상속재산 총액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3억에 증여받은후 5년후 6억에 팔았는데 증여자가 증여후 10년이내에 사망시 상속재산총액에 3억으로 계산되는지 아님 6억으로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상속개시 전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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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3억에 증여를 받았으면 3억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을 때의 증어가액을 사전증여재신으로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는 것입니다. 즉, 3억을 힙산합니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즉 3억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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