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폰트와 비슷하게 폰트를 만들어 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새내기 유튜버입니다. 썸네일과 자막 폰트 디자인 때문에 다양한 래퍼런스를 바탕으로 이것저것 디자인해보고 있는데요. 정말 마음에드는 유료폰트를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유료결제가 부담스러워서요. 그 폰트와 비슷하게 만들어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사성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료폰트를 유사하게 제작하여 사용하면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