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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땅돼지107000000023.07.22

살아있는 생물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살아 있는 생물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그럴려면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하나도 모르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실수있나요???


혹시 직접 가서 생물을 데려오는 방법에는 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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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 동물인지, 수산물인지 여부에 따라 수입절차가 달라지게 되므로 구체적인 종류를 말씀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살아있는 생물

    수입동물 및 축산물검역 절차에 따라 수입검역물 도착(선박회사, 항공사) - 선 가상검사(검역관) - 하역 및 현장검사(하역 : 하역회사, 현장검사 : 검역관) - 운송(운송회사) - 검역장소입고(검역시행장) - 소독 - 검역신청(수입자 또는 대리인) 후 검역 동물과 축산물 분류에 따라 동물일 경우 동물 역학조사(수입금지 지역여부, 위생조건 이행여부) - 동물 임상검사(검역증과 개체확인, 개체별 임상실험) - 동물 정밀검사(미생물학적 검사, 혈청학적 검사, 병리학적 검사)를 하고 축산물일 경우 축산물 역학조사(수입금지 지역여부, 위생조건 이행여부) - 축산물 관능검사(컨테이너 상태확인, 현불검사) - 축산물 정밀검사(구제역, AI검사)를 진행하고 판정 후 여부에 따라 합격일 경우 검역증 교부와 개방을 하고, 불합격일 경우 반송, 소각 매물 처리를 하는 흐름도

    2. 수산생물

    수출입검역 신청 처리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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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생물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출국시 검역을 받고 검역증을 발급받고 입국시에도 검역을 받는 절차에 따릅니다.

    또한, 입국하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서 검역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어느 국가에서 출발하여 어느 국가로 입국하는지에 따라서도 필요한 절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와 같이 입국하는 경우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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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만약 동물을 수입하신다고 한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동물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

    실제 물품을 수입하시면서 업무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통관관세사에 업무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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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생물, 즉 동식물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해당 생물을 한국으로 반입후,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 수입요건을 갖추신것을 확인한뒤 수입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으로 반입할때는 직접 기내를 통하여 반입하는 경우 그리고 운송을 통하여 받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운송을 통하여 받는 경우는 일반화물처럼 항공, 선박으로 배송을 받는 것이지만 다만 생물이기에 여러가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신고절차는 일반물품과 동일하지만 수입요건을 추가로 확인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0106.19)의 경우에는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기본관세는 8%, 부가세는 면세입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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