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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고슴도치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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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전출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인이 보금자리론을 통하여 입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은행에서 제 전출이 확인되어야 보증금 실행이 가능하다고 했다하여 저에게 전출을 계약 종료일 당일 오전 중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까 두려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애매합니다.

임대인은 오전 중으로 안나가면 그 다음 평일 영업일에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반협박식 태도로 ㅋㅋㅋ 나오고 있구요.

오전 중으로 전출 후, 보증금 받고나서 집을 실제로 나와도 괜찮은걸까요?

만약, 제가 전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본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섣불리 전출하였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선 변제 순위를 상실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그 재산이 없다면 그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전출을 하는 부분은 타협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