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작은기러기181
작은기러기181
21.03.28

투자한다고 입금했다가무산되서 입금된돈 돌려받아야하는데 안주네요 사기죄 가능한가요?

지인분이 투자하면 좋은게 있다해서 같이하자고 도을 입금했는데 투자하면 위험할것 같아서 다시 돈을 회수했다하길래 입금해달라했는데 누구 빌려줬다고 좀기다리라고한게 5개월째예요 어떴하면되나요 남들은 사기조로 고소하라하는데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