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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딩고153
털털한딩고15321.04.03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해야하나요 ?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4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한달 전까지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무직입니다.

혹시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또, 어떤 혜택이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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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역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보험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직이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은 일반연금처럼 일정기간 납입 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시기에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는 물론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가입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가입이 이루어지고 일반 사기업 보험사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똑같이 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