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가능한 금액, 증여세 문의합니다.
2015년12월1일 미성년자녀(만10세)에게 1300만원을 현금 증여하고, 국세청에 증여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24년 12월 19일 현재, 자녀는 성년(만19세)이 되어 성년기준을 적용하면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증여 기간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만0세부터 10세까지(2015년) 2천만원 증여가 끝난 것으로 보고, 이후 만11세부터 만20세까지를 새롭게 증여할 수 있는 기간으로보는것이 맞는지요?
예를들어, 0~10세 1차구간 : 2천만원 공제
11~20세 2차구간 : 2천만원 공제
이런식으로 하는건지요?
저의 경우, 구간을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위 구간에 따라 이후 가장 최선의 증여계획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