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접수가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EDI, 국민건강보험EDI, 국민연금EDI, 고용보험EDI,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