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코로나로인한 직장 유급/무급 휴직중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되어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문제가 안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이중취업하여 타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1.개요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02.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03.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①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②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기존의 사업자인지 신규사업자인지 알 수 없지만,
2020.07.31.까지로서 잠정적 정하고 있는 제도적 특징상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 지원금은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사업주가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급됩니다.
제한사유 중 휴직 휴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제한될것이나, 위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인한 직장 유급/무급 휴직중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되어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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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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