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사업주의 경영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및 신청방법입니다:
가.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주
나. 지원내용
1) 유급 휴업 및 휴직
- 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2) 무급 휴업 및 휴직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 범위내에서 지원금 결정
다. 지원기간 :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한도로 지원
라. 신청방법
1) 각 지역 고용복지센터 고용지원팀 방문 접수
2)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