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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12.19

대통령이 현재 탄핵안이 가결된 상태이고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소환에 불응했다고 하던데 불응하면 강제소환은 불가한 건가요?

아직 대통력직을 파면된 것이 아니고 직무만 정지되어 있어서 권한이 살아있어서 소환에 불응하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강제권이 없는데 수사를 왜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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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한이 살아있다고 하여 소환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제수사를 할 수 있으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따른 경호처와의 갈등 문제로 실제 이를 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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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한이 유지되어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경우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그 구인을 위하여 체포 영장이 발부되지만 이러한 사례가 처음이라 수사기관으로서도 내부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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