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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4.12.19

대통령이 현재 탄핵안이 가결된 상태이고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소환에 불응했다고 하던데 불응하면 강제소환은 불가한 건가요?

아직 대통력직을 파면된 것이 아니고 직무만 정지되어 있어서 권한이 살아있어서 소환에 불응하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강제권이 없는데 수사를 왜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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