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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센스락코리왈
제3채무자이고 가압류 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우선변제 금액(3천2백만 원)' 보다 낮습니다.
채무자는 세입자인데 보증금이 3천만원이고 가압류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이 사건을 대항하기 위해서 저는 채권자한테 가압류 취하하라는 소장을 제기하고 싶은데 10년전 사건이라 어떻게 취하하라고 해야할까요? 채권자랑 채무자 니들이 알아서 싸우라 하고 싶네요..
공탁은 싫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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