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