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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긴꼬리30
우람한긴꼬리3023.08.10

실업급여 수급 시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나요?

7월 정년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신청 내용을 작성중에 실업크레딧을 작성하는 내용이 있어 연금기간 1년까지 실업기간중 연금의 75% 지원한다고하니 가는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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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 제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기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이고, 일정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 대표번호(국번 없이 1355)로 연락하여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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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safety/list7.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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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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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미만의 노동자의 경우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할수 있는 것이므로 정년퇴직 후에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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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실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퇴직을 하여 60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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