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시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나요?
7월 정년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신청 내용을 작성중에 실업크레딧을 작성하는 내용이 있어 연금기간 1년까지 실업기간중 연금의 75% 지원한다고하니 가는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 제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기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이고, 일정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지원대상 해당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 대표번호(국번 없이 1355)로 연락하여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미만의 노동자의 경우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할수 있는 것이므로 정년퇴직 후에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실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퇴직을 하여 60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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