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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캐쉬주소 비트코인 잘못보낸경우
복구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거래소에서 복구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복구가가능함에도 거부할경우에는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오전송에 대한 복구에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개인지갑에서 거래소로 오전송한경우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오전송한 경우는
거래소에 따라 복구 지원을 합니다.
단 전부 복구가 되는건 아닙니다.
반대로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개인지갑에서 개인지갑으로 오전송한 경우에는 복구 방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신 계정에서 양심상 전송기록을 보고 돌려준다면 복구가 가능하겠죠)
실제로 저도 업비트에서 제 계정으로 이오스 전송을 하였는데 계정 12자리중 실수로 끝자리 하나를
오입력했는데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구가 가능한데 거래소에서 복구를 안해주는경우는 소송으로 가능하신지 문의 하셨는데
만일 거래소에서 오입금으로 취득된 코인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코인복구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 거래소는 업비트공지사항인데
업비트 공지사항 링크 몇개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입출금] 코인 및 원화 오입금 관련 안내 (18.09.28 업데이트)
https://www.upbit.com/service_center/notice?id=374
[입출금] 코인 및 원화 오입금 관련 안내 (18.09.28 업데이트)
https://www.upbit.com/service_center/notice?id=264
[안내] 암호화폐 오입금 복구 수수료 인하 안내 (19.03.11 부터 적용)
복구가 가능한가요?
>> 해당 거래소 지갑끼리의 전달의 경우 "보통" 복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거래소에서 복구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 따로 약관상 명시되어있지않는한 오입금은 거래소의 책임이 없습니다.
복구가가능함에도 거부할경우에는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이 경우에는 블록체인 카테고리가 아니라 법률 카테고리로 질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