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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칼새136
대범한칼새13620.11.10

비트코인을 보낸 거래소에서 돌려주지 않을때 고소를 해야하나요?

비트코인을 보낸 한국거래소에서 돌려주지 않을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비트코인을 거래소 주소로 보낸 사진을 가지고 경찰서에 사기나 횡령으로

투자자 대표를 고소하려고 했는데 판사에게 은행계좌가 아닌 거래소주소의 소유자를 밝혀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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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 기망행위는 없었는데 보관자의 위치에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를 한 사람, 횡령은 보관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 몫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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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소에서 반환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실제 해당 암호화폐 자산의 반환이라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본인이 해당 암호화폐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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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려받으려면 형사절차가 아닌 민사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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