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보낸 거래소에서 돌려주지 않을때 고소를 해야하나요?
비트코인을 보낸 한국거래소에서 돌려주지 않을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비트코인을 거래소 주소로 보낸 사진을 가지고 경찰서에 사기나 횡령으로
투자자 대표를 고소하려고 했는데 판사에게 은행계좌가 아닌 거래소주소의 소유자를 밝혀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 기망행위는 없었는데 보관자의 위치에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를 한 사람, 횡령은 보관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 몫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소에서 반환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실제 해당 암호화폐 자산의 반환이라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본인이 해당 암호화폐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려받으려면 형사절차가 아닌 민사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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