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소에서 반환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실제 해당 암호화폐 자산의 반환이라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본인이 해당 암호화폐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