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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고양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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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입사자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23년 홀수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새 직장으로 2023년 10월 23일 신규입사했는데

23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게 되면 새로운 직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 ARS 문의했는데 답변이 다 다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중 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 직장으로 2023년 10월 23일 신규입사했는데

      23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게 되면 새로운 직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