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검진 관련 문의사항(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건강검진 관련한 질문 2가지
1. 해당해에 건강검진은 받았으나, 공단에 접수를 안한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 를 작성했었어야했는데 검진 업무가 처음이라 누락한 경우 (2023년) 직원 중 4분 정도가 미수검으로 떠있네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노동청으로 문의하라고 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 2022년 9월 입사한 직원이 입사시 채용검진 진행 하고 , 2023년도에는 검진을 하지 않고, 2024년에 검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과태료 대상인가요? 출생연도 19940807 인데 왜 EDI에 대상자로 불러와지는지도 의문입니다.. 아마 해당직원은 짝수년도라 홀수년도인 2023년에는 검진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위 두가지 사안을 대비하여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신청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입사한 첫 해에는 건강검진 대상이 되지 않으므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