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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30

폐업 시 부가가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9월10일)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폐업하면서 매장철거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9월9일이고 발급일자는

9월 12일인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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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잔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폐업일 이전인 경우 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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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폐업일 이후에 발급받았다면 사업자신분이 아닌상태에서 받은 것이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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