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잔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폐업일 이전인 경우 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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