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하는데 10월에 폐업을 한 경우
예정고지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고 폐업 부가세 신고를 11월 25일에 신고할때 10월25일까지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폐업 부가세 신고때 반영하여 환급이 나오면 환급받고 추가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납부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약, 폐업 부가세 신고시 예정고지금액보다 실제 세금이 적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있따면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