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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23

부가세 예정고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하는데 10월에 폐업을 한 경우

예정고지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고 폐업 부가세 신고를 11월 25일에 신고할때 10월25일까지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폐업 부가세 신고때 반영하여 환급이 나오면 환급받고 추가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납부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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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약, 폐업 부가세 신고시 예정고지금액보다 실제 세금이 적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있따면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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