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9월 20일에 폐업했는데 매장 철거공사를 해서 9월 17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9월 2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1. 이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작성일자가 9.17이면 부가세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2. 작성일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급시기일을 작성일자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작성일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