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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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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9월 20일에 폐업했는데 매장 철거공사를 해서 9월 17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9월 2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1. 이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작성일자가 9.17이면 부가세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2. 작성일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급시기일을 작성일자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작성일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