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긴 했지만 그 법이 바로 적용되는것 같진 않지만. .해당 날짜
내년까지 해당 법안이 계속적으로 바뀔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효력 시작과 함께 다시 개정을해서 법을 변경해야 가능한건지 ?
법의 효력 발생은 어떻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