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헌법 제53조 제7항에는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세법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 부터 20일이 경과해야 그 개정안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공청회, 본회의, 법사위 등에서 자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령(대통령령 등)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제13조가 (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