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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7.26

세법 계정안발표로 법적 효력을발휘할까요 ?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긴 했지만 그 법이 바로 적용되는것 같진 않지만. .해당 날짜

내년까지 해당 법안이 계속적으로 바뀔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효력 시작과 함께 다시 개정을해서 법을 변경해야 가능한건지 ?

법의 효력 발생은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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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개정안이 법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현행 시행중인 소득세법 부칙 제1조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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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그대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추후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무회의, 국회 논의 등을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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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헌법 제53조 제7항에는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세법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 부터 20일이 경과해야 그 개정안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공청회, 본회의, 법사위 등에서 자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령(대통령령 등)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제13조가 (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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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법은 제개정 전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못하는 소급효가 금지됩니다.

    법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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