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계정안발표로 법적 효력을발휘할까요 ?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긴 했지만 그 법이 바로 적용되는것 같진 않지만. .해당 날짜
내년까지 해당 법안이 계속적으로 바뀔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효력 시작과 함께 다시 개정을해서 법을 변경해야 가능한건지 ?
법의 효력 발생은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개정안이 법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현행 시행중인 소득세법 부칙 제1조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 그대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추후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무회의, 국회 논의 등을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헌법 제53조 제7항에는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세법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 부터 20일이 경과해야 그 개정안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공청회, 본회의, 법사위 등에서 자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령(대통령령 등)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제13조가 (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법은 제개정 전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못하는 소급효가 금지됩니다.
법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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