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법 개정 권한을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데, 규모가 제일 큰 행정부에서
세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매년 7월 중손경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행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접수하여 국회 내의 재정경제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또는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상 12월경에
의결을 거쳐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급한 사항이 안니 경우 통상 다음해 01월 01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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