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영리한토끼225
영리한토끼22521.04.07

도박빚이 있는 어머니의 빚을 자녀가 갚을 의무가 있나요?

제가 7살때 어머니가 도박빚을 져서 아버지와 이혼하고 혼자서 나가 살고 계십니다.

집에 빨간딱지도 붙고 그랬었어요...

지금 제가 36살 이고 이번에 어머니가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빚은 1,2 금융권 빚도 있고 사채빚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은행통장도 어머니 이름으로 못만드는 상황입니다.

만약 파산신청이 승인 안되었을때 어머니의 빚을 저와 동생이 갚아야할 책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동생이 질문자분 어머니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동생이 질문자분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 어머니 사망시 채무가 있었고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동생이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어머니의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인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의 부채 등이 생전에 이전되거나 연대 채무를 자동으로 다른 구성원이 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어머님의 채권자가 질문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