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현행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부과대상을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개정형식을 보아야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이나, 통상 이미 납세의무가 종결된 세액을 환급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어느 일자를 시행일로 정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서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