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주택(부수토지 포함)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선박, 항공기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는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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