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알고 싶어요
매년 9월이 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재산세는 과세대상이 어떤 것들이고 어떤 기준으로 의해서 부과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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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주택(부수토지 포함)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선박, 항공기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는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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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6월 1일 현재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토지, 주택 등을 소유한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월은 토지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50%가 부과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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