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를 하며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에서 온라인 용역서비스를 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따게 되었는데, 해외에서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여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국내의 세무서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의 해외사업소득도 당연히 신고대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만약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유튜버가 이에 해당하여 유튜버가 유튜브로부터 받는 소득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와 국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국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 소득에 대해서 해외에서 원천징수되거나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