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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테리어168
영원한테리어16822.01.15

부동산 경매할 때 돈이 얼마가 필요한가요?

경매 입찰해 보고 싶은데 입찰보증금 얼마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대출은 얼마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신용이 나쁘면 낙찰받아도 대출이 안될까요? 경매초보라 궁금한게 많아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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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보증금은 경매법원에 따라 상의하나 통상 최저입찰금액의 10~20% 정도 있으면 됩니다.
    대출의 경우 물건에 따라 낙찰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대출이 되지 않는 물건도 종종있으니 입찰전 확인하시고 입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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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경매에 입찰을 하려면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돈이 없으면 입찰을 해도 무효입니다. 대출은 대략40~60%정도 이니까 최소로 낙찰가의 40%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가 비싼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위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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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입찰보증금은 10%입니다.

    입찰을 받게되면 정해진 날짜내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되는데 신용이 나쁘면 되지 않겟죠.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면 경매사이트에서 다양하게 보시고, 최근엔 온라인 및 인터넷등 관련정보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 방문하셔서 분위기도 보시고 , 임장도 해보시며 견문을 넓히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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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입찰시 보증금은 경매지 또는 경매정보에 표시되어 있는 최저 입찰금의 10 ~20%를 준비해서 경매에 참가하애 햡니다. 이러한 금액을 준비하지 않고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무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대출은 개인별 신용에 따라 상이한 만큼 입찰하기 전에 주거래 은행에 문의를 해서 잔금 준비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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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 경매시 입찰 보증금은 경매가의 10% 입니다.

    대출은 낙찰된 부동산에 권리관계 및 낙찰자 본인에

    따라 많이 다르기때문에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다만, 경매는 주식등에 비해 투자되는 금액이 큽니다.

    법원 경매을 도전하시기 전 ,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권리관계의 관한 사항 및 경매절차에 대해서

    반드시 지식을 쌓으시고 도전하셔야 큰 손실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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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 입니다.

    다만, 20%인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2. 대출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대출 믿고 경매 낙찰 받으시면 정말정말 큰 낭패 보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찰 받고 대출 못받으면 입찰보증금 날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의 여유 자금 확보 후 경매에 도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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