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전기부품 대량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 및 절차
안녕하세요
전기 제품 회사원입니다.
알리에서 시제품 제작용 부품을 각각 100개씩 주문하려고 합니다. 제품가격이나 배송료는 알리에 나온 만큼 되는것 같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관세나 인증 비용과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사진은 구매예정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시제품 제작용 부품을 대량 구매하는 경우에는 회사명의의 사업자 통관을 하여야 하며, 회사 명의로 주문을 하신 다음 특송사에 미리 사업자 통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스위치 센서와 차단기의 경우 사전에 관세사 측에 구체적인 제품 스펙을 제공하신 후에 HS CODE 및 요건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KC 인증대상인 경우에는 인증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과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기기보호용 차단기(정격전류가 125A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과부하보호·단락겸용보호 겸용인 것을 말한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누전차단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아래의 내용을 구비하여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관세사 측에 문의하셔서 통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해당 센서와 스위치는 KC 인증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전기안전인증과 전파법 대상여부를 판단하신 후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회사 법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시제품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100개씩 주문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해당 제품의 특징이나 기능 용도 등을 확인해야 HS CODE가 확인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관세 부과 여부가 확인이 되므로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특징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만약 국내법에 따라 전기안전인증이나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100개씩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통관 시점에 세관에서 보류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고 사업자 이름으로 전파법인증 또는 전기안전인증과 관련한 시제품 용도로 면제 신청을 한 후 면제 승인을 받은 후에 수입이 가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전파법인증에는 물품마다 다르지만 약 300~500만원정도가 소요되며 재심사시에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전파법이 면제되는 1개만 관부가세 납부후 수입하여 사용하시고 해당 물품에 대하여 확실하게 사용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에 이러한 인증을 거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파법의 경우에는 업체마다 가격이 컨설팅비용으로 인하여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에 여러군데 견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사진과 물품명만으로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우선 안내 드리겠습니다.
양 제품 모두 전류 차단기 또는 스위치센서로 보입니다. 해당 기기가 어떠한 자동조절기기로 분류되는 스펙인 경우 HS코드는 9032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8%정도입니다. 다만, 일정한 전기적양을 자동 감지하여 조절하는 기기가 아니라면 8536호의 스위치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입니다.
두 제품 모두 dc볼트를 사용하기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인증은 필요 없어보이나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합니다. 수량 금액 모두 목록통관 기준을 초과하기에 정식 인증을 받아야하며 제조사에서 관련 스펙 자료와 수많은 인증 자료가 필요하여 사실상 단독적으로 인증은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문 인증 대행 기관 통하여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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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