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물품 구매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과 세금 처리 문의
알리에서 법인에 사용할 물품(금액 약 100만원, 수량 1개)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결제는 법인카드로 하지만, 대표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써도 괜찮을까요? 만약 이렇게 구매할 경우 관세나 부가세가 개인에게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법인이 직접 수입할 때와 대표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서 수입할 때, 한국 내 세금이나 비용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납부해야할 관세 등을 대표가 납부했으므로 관련 영수증은 법인이 보관하고 대표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관세 등의 부대비용도 법인 물품가격에 포함시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