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 관련해서 헷갈리는게 너무 많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자녀인 제 이름으로 되었지만 전세 보증금(1억원)은 자녀를 거치지 않고 부모님 통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지불되어 계약 체결이 되었는데요
만약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에도 임대인이 다시 어머니 통장으로 바로 보낸다면 자금 흐름 상 증여가 아니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부모님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차후 전세계약 만료시 부모님이 전세금을 돌려받는다면 전세금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가 타인으로부터 주택 등을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대신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전세보증금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자녀에게 거주하게 하는게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