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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셰퍼드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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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전세금을 지불할때 자녀를 거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전세금 관련해서 헷갈리는게 너무 많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자녀인 제 이름으로 되었지만 전세 보증금(1억원)은 자녀를 거치지 않고 부모님 통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지불되어 계약 체결이 되었는데요

만약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에도 임대인이 다시 어머니 통장으로 바로 보낸다면 자금 흐름 상 증여가 아니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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