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2년 이상 거주요건 예외사항에
2017.08.02 이전에 무주택인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 등에 확인되는 주택은
거주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한편 아래 유사해석사례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하였더라도 거주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20, 2021.05.28
[ 제 목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소득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