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2주택 / 지역주택조합 관련 궁금합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2개의 지주택에 가입하여 하나는 지금 입주해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당시 2017년에는 지주택 2개 가입 가능)
A 지주택 조합설립인가:2016.05월
사업계획승인일: 2017.09월
입주일 : 2020. 12월
B 지주택 조합설립인가:2018.05월
사업계획승인일:2019.03월
입주예정일 : 2022.2월
A,B지주택은 동일지역인 대구 수성구로 2017.9월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2020.11월에 조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A지주택에 거주중인데 향후 A를 팔고 B주택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떄 A의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 양도(매매)기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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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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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주택(B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기존주택(A)와 신규주택(B) 중 어느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