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a,b) 보유 중 b주택 처분 후 a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및 c주택 구매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 2주택(a,b) 보유 중입니다.
a,b 주택 모두 2020-12-18 조정 지역 지정 후 -> 2022-09-26 조정 지역 해제(현재 비조정지역)
a 주택은 19년 7월 청약당첨 후 22년 10월 입주(현재 미등기)
b 주택은 재개발 주택으로 20년 1월 구매 후 20년 3월 등기 완료 (25년 3월 입주예정)
위 상황에서 b주택 매도 후 즉시 a주택 매도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요 ?
아니면 추가로 1주택이 된 a주택을 ?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나요 ?
2. b주택 매도 후 a주택 남아있을 때, 추가로 c아파트(비조정지역) 를 매수하는 경우
b주택 매도 후 즉시 c아파트를 매수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 되나요 ? (1,2,3 요건)
아니면 b주택 매도 후 ?년 뒤에 c주택을 매수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나요?
3. 현재 b 주택(재개발)이 부부공동명의 인데,
이 경우 a주택을 부부공동명의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10년간 6억 한도 내에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2주택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3주택으로 계산되나요?
남편: a주택 단독명의 + b주택 공동명의 / 아내 : b주택 공동명의
남편: a주택 단독명의 + b주택 공동명의 / 아내 : b주택 공동명의 + a주택 공동명의(증여 취득시)
아내는 2주택으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하나요? 아니면 3주택으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주택 양도이후 a주택을 바로 양도하더라도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b주택 매도 이후 바로 c주택을 취득해도 됩니다. b주택 양도이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취득세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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