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딸기소녀
딸기소녀

상속포기 3개월이 .. 재산이 있다고 취득세 자진신고 하라고 날라온 후 인가요?

.

고인의 자식들이있는데 포기를한건지 연락이안된건지 해서 ...

저희엄마(조카)한테까지 온 상태인데 .. 취득세 자진신고 하라고 저번주에 등기가왔어요..

자진신고 하라고 날라온 후 3개월인지?

돌아가신지 3개월인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하나 본인이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면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