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 3개월이 .. 재산이 있다고 취득세 자진신고 하라고 날라온 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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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자식들이있는데 포기를한건지 연락이안된건지 해서 ...
저희엄마(조카)한테까지 온 상태인데 .. 취득세 자진신고 하라고 저번주에 등기가왔어요..
자진신고 하라고 날라온 후 3개월인지?
돌아가신지 3개월인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하나 본인이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면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