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짓굳은거미170
짓굳은거미170
23.08.23

안녕하세요 상속관련된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저의 친정일이구요.

저의 아버지는 삼형제 중 첫째이십니다.

셋째 삼촌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의 명의로 빚을 4천을 내시고 그것에대해 첫째, 둘째 형에게 할아버지 장례식때 이야기를 하였고, 본인이 본가에 대출을 내었으니, 본가를 받아가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첫쩨,둘째는 상속을 포기한다고 서명하였고 막내가 취득세를 냈는데 등기를 치루지 않았는데 빚에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서 할아버지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첫째인 저희 아버지에게 전자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경매가 낙찰되지 않을경우 1년에 10프로 가까이의 이자를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이였다 하시네요.

빚은 낸지도 모르셨고 이자를 내지 않은건 막내삼촌인데 아버지에게 이런 문서가 날아오는 이유도 알고 싶고( 원래 다 맞이에게 문서가 날아가나요?)

이런경우, 삼촌이 알아서 해결하는게 가능하지, 경매가 취소되거나 이의 제기가 되는지,

막내삼촌이 해결하지 못하면 경매에대한 이자 10프로를 문서가 온 저희 아버지 첫째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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