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관련된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저의 친정일이구요.
저의 아버지는 삼형제 중 첫째이십니다.
셋째 삼촌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의 명의로 빚을 4천을 내시고 그것에대해 첫째, 둘째 형에게 할아버지 장례식때 이야기를 하였고, 본인이 본가에 대출을 내었으니, 본가를 받아가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첫쩨,둘째는 상속을 포기한다고 서명하였고 막내가 취득세를 냈는데 등기를 치루지 않았는데 빚에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서 할아버지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첫째인 저희 아버지에게 전자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경매가 낙찰되지 않을경우 1년에 10프로 가까이의 이자를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이였다 하시네요.
빚은 낸지도 모르셨고 이자를 내지 않은건 막내삼촌인데 아버지에게 이런 문서가 날아오는 이유도 알고 싶고( 원래 다 맞이에게 문서가 날아가나요?)
이런경우, 삼촌이 알아서 해결하는게 가능하지, 경매가 취소되거나 이의 제기가 되는지,
막내삼촌이 해결하지 못하면 경매에대한 이자 10프로를 문서가 온 저희 아버지 첫째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는 상속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셋째가 단독상속인이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첫째, 둘째는 할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며 그 채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아마도 채권자는 상속포기가 된 사정을 모르고 형식상 상속인인 자녀에게 소장을 보내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정을 밝히시면 더 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상속포기를 한 서류를 보내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법원을 통해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간에 합의는 상속포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 상속포기가 된 것인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