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활발한너구리28
활발한너구리28

경비처리 리스비용 세금을 더내야하나요?

면세 사업자입니다

자동차 리스를 이용할려고 하는데 (30%선납, 48개월 이용)

소득대비 지출(카드값)이 많이 니온다고

리스를 이용하면 오히려 소득이 더 잡혀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데 맞는 말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지출 즉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면 소득금액은 줄게 되는 것이며,

    법인세 및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소득금액이 줄면 법인세 및 소득세도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의사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리스 후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할 경우 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인 경우로서 리스차량의 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리스료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므로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업무용승용차의 경비처리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