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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때론환한소시지볶음

때론환한소시지볶음

민사소송 청구취지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소액대금반환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인데, 첨부된 내용과 같이 청구취지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예시가 2가지 있는데, 변경후 청구취지(예시),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한 근거가 있는경우(예시)

제가 보기에는 둘이 비슷한 내용인거 같은데, 변경후 청구취지(예시)만 써서 내면될까요?

제 현 상황은 2025년 5월 12일에 사기를 당했고, 상대방은 현제 구속되어 수감중에 있습니다.

합의하잔 말도 없어서, 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것으로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연이자 일부를 포기하신다고 하면 첫 번째 것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불법행위 이후로는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