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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고래37
놀라운고래3720.09.23

민사소송 소장작성 확인부탁드립니다

1.형사배상명령 각하되어 민사진행해야하는데

피고의이름과 주민번호앞자리밖에모릅니다.

소장제출후 보정서로 초본뗄수있나요?

2 .소장은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내면 되나여?

청 구 취 지

1.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과 19.12.25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는 연 12%의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위조공문서 행사

피고는 2019.12.24일 XX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서류 1장을 이메일로 받은 후 출력하여 소지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온

원고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것처럼 행사하면서, 해당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 처럼 교부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2.사기

원고는 2019.12.24일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정 검사 최재현사칭하는 보이스피싱조직원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2019.12.24.13:52경 XX아파트 앞길에

원고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것처럼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장 명의의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현금 2000만원을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하여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3.경찰조사시 담당형사를 통해 합의를 원한다는 말을 전하였으나

8개월이 지나 1심판결이 난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도 합의를 위한 요청도 또한 해당금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워지고있지 않고있습니다.

4.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편취한 2000만원 및 이에대한

2019.12.25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익일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금원을 청구하기위해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합니다.

증거제출서류

1.공소장

2.판결문

3.위조한 금감원 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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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조금더 보오나하셔서 작성,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소보정명령을 근거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나오는 주민등록번호를 열람해서[해당 재판부(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기록은 검찰청에서 보관)에 기록열람신청을 하셔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장에 기재하시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소보정명령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이 수정해서 제출하시고, 청구원인은 그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소액소송(소가 3,000만원 이하)의 경우 판결이유를 적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 본인 소송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해주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 구 취 지

    1.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