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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81
느긋한부엉이81

현직 퀵서비스 기사입니다 리스오토바이 계약 질문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1년 기준 리스 오토바이 계약하였고

현재 6개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에 만기시 인수금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내용은 듣지 못하였는데 이 부분을 문제삼아 계약을 파기할수있나요? 직원중 대부분이 못들었지만 어쩔수없이 남은기간 위약금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많나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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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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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내용 일부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해도 계약 전체를 파기하는 것은 쉽지 않고 고지의무 있는 부분이었다면 이 부분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분만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수금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계약에 중요한 내용으로 이를 고지받았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이를 사유로 계약파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그 리스 계약 자체가 무효나 취소할 만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아무런 사항 없이 이의 중도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