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오토바이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취소가 곧바로 간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소가 가능하려면 계약과정에서 착오, 기망 등 하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약금의 경우, "렌탈계약조건 불충족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질문자님의 취소요청은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가 위약금 부과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주장하며 렌탈계약 불이행을 하면 위약금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