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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영양2223.11.24

배달대행 오토바이 렌탈관련 위약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달대행 알바를 진행할려고, 업체에 상담을 받고 당일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렌트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오토바이는 받지 않은 상태이나 취소가 가능할까요?

위약금이 백만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실제적으로 렌탈 날짜는 아직 시작 되지 않았으며, 렌탈계약 조건을 불충족시 위약금이 발생한다적혀 있으며, 렌탈계약기간 중도 퇴사시에 위약금 물려야 된다고만 적혀있습니다.
렌탈 날짜 전에 철회요청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중도퇴사가 아니라 판단되는데 위약금 부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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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오토바이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취소가 곧바로 간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소가 가능하려면 계약과정에서 착오, 기망 등 하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약금의 경우, "렌탈계약조건 불충족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질문자님의 취소요청은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가 위약금 부과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주장하며 렌탈계약 불이행을 하면 위약금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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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탈도 전이라면 중도퇴사라고 보기도 어렵고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어려워 위약금 부담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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