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와이프가 사업소득이 생겨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될것 같아요. 저는 직장가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A주택 - 단독명의 (남편)
B주택 - 공동명의 (와이프/남편 5 : 5)
C,D,E- 공동명의.오피스텔 (와이프/남편 5:5)
이때 와이프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B,C,D,E에 대한 모든 재산의 합에 대한 점수 산정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A를 제외한 B,C,D,E에 대한 재산의 명의 비율로 과세 표준이 만들어 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서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데, 배우자, 자녀 등을 피부양자로 하여 등재가 가능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이어야만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이거나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부동산은 각자 지분비율대로 재산가액으로 산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