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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23.05.17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와이프가 사업소득이 생겨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될것 같아요. 저는 직장가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A주택 - 단독명의 (남편)

B주택 - 공동명의 (와이프/남편 5 : 5)

C,D,E- 공동명의.오피스텔 (와이프/남편 5:5)


이때 와이프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B,C,D,E에 대한 모든 재산의 합에 대한 점수 산정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A를 제외한 B,C,D,E에 대한 재산의 명의 비율로 과세 표준이 만들어 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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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서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데, 배우자, 자녀 등을 피부양자로 하여 등재가 가능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이어야만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이거나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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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부동산은 각자 지분비율대로 재산가액으로 산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