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와이프가 사업소득이 생겨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될것 같아요. 저는 직장가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A주택 - 단독명의 (남편)
B주택 - 공동명의 (와이프/남편 5 : 5)
C,D,E- 공동명의.오피스텔 (와이프/남편 5:5)
이때 와이프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B,C,D,E에 대한 모든 재산의 합에 대한 점수 산정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A를 제외한 B,C,D,E에 대한 재산의 명의 비율로 과세 표준이 만들어 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서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데, 배우자, 자녀 등을 피부양자로 하여 등재가 가능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이어야만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이거나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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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부동산은 각자 지분비율대로 재산가액으로 산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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