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 경우 총급여액은 3천만원이 넘고 오른쪽에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은 3천만원 이하인데
이럴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부녀자 공제 기준이 3천만원 이하로 배우자가 있어야한다는데
금액을 뭘로 기준 삼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수있는 금액요건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하는것입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녀자공제의 소득요건은 총급여가 아닌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로서 (이미지상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입니다.)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므로 부녀자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