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순박한지빠귀167
순박한지빠귀16724.02.23

부녀자공제 가능 유무 판단 부탁드립니다 사진첨부.

사진의 경우 총급여액은 3천만원이 넘고 오른쪽에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은 3천만원 이하인데

이럴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부녀자 공제 기준이 3천만원 이하로 배우자가 있어야한다는데

금액을 뭘로 기준 삼아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수있는 금액요건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하는것입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녀자공제의 소득요건은 총급여가 아닌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로서 (이미지상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입니다.)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므로 부녀자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