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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옛날에도 장례는 삼일장을 보통 지냈나요?

장례식장을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에서는 보통 삼일장을 지내는데

옛날에도 집에서 삼일장을 치뤘나요? 삼일장을 치루게 된 이유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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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삼일장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지 사흘만에 지내는 장사이다. 사실상 조선시대까지는 예를 다해야 한다는 이유로 3년상, 1년상 등의 긴 상을 권장했고, 삼일장은 허용되지 않았다. 1969년에「가정의례준칙」을 공포하면서 장일은 5일 이내로 고정하고, 상복을 입는 기간은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의 경우에는 1년, 그 외는 장일로 규정했다. 현재는 장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모든 것을 대여해주기 때문에 장례 준비기간이 단축되어 삼일장이 가능해졌다.

    삼일장(三日葬)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지 사흘만에 지내는 장사를 의미한다. 『고려사』에서 염제신(廉悌臣)이 삼일장을 하였음을 기록했다. 그 이후, 985년 오복제도(五服制度)를 규정하면서 공·후 이하는 3일 만에 장사를 치루도록 정했다. 그런데 1339년 감찰사에서 “옛날에 부모의 장삿날을 길게 정하는 것은 예로서 장사를 지내기 위함인데, 지금은 사대부들이 삼일장을 하니 완전히 예에 어긋난다.”라는 이유로 위반하는 자는 벌할 것이라고 금령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에는 공식적으로 삼일장은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가 되면 1395년 헌사에서 “지금부터 현직 관리와 산관(散官)을 막론하고 삼년상을 마치게 하고, 가묘의 제도를 밝히며, 삼일장과 화장을 금하되, 모두 석 달 또는 달을 넘겨 장사 지내는 제도를 행하도록” 상소했다. 왕은 이에 대해 의논하여 아뢰게 했고, 1411년 조영무(趙英茂)가 “장모상을 당하자 연내에 길일이 없다는 이유로 삼일장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지만, 이는 교금(敎禁)이라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역시 조선시대에도 삼일장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일제는 1919년 이후 표면적으로 내선융화(內鮮融化)를 내세우면서 철저한 민족문화 말살정책을 펼쳤다. 그 중 전통적인 관혼상제를 허례허식이자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하며, 1934년에 「의례준칙」을 제정하였다. 의례준칙은 전통적인 의례의 큰 틀은 유지했지만 장일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복의 경중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었으므로 전통이 완전히 말살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969년 대한민국 최초로 「가정의례준칙」을 공포했는데, 장일은 5일 이내로 고정하고, 상복을 입는 기간은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의 경우에는 1년, 그 외는 장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1973년 5월 규제조항을 한층 강화한 「가정의례준칙」을 공포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장일을 3일 이내로 하고, 상복을 입는 기간은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의 경우에는 100일, 그 외의 경우에는 장일까지로 단축시켰다. 지금까지 이 규정이 이어지고 있다. 「가정의례준칙」에서 삼일장은 운명 후 3일 이내에 장사를 치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1년 혹은 100일의 상복 입는 기간을 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신을 매장 혹은 화장을 하여 모시면 장례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여긴다.

    현대사회에서 삼일장이 가능하게 된 것은 장례식장에서 장례에 필요한 용품 등을 한꺼번에 판매하거나 대여해 주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장례 준비기간이 단축되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삼일장을 지키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 장례식의 경우, 일요일에는 예배나 미사를 하기 때문에 발인을 할 수 없어, 그런 때는 하루를 연장하여 사일장을 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운명한 경우 장례 준비 기간 때문에 사일장 혹은 오일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홀수선호 사상이 있어 장례 기간 역시 홀수로 삼일장·오일장·칠일장·구일장 등을 치렀다. 그러나 국가장조차 오일장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일 이상의 가족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경상북도 청도에서는 전통적인 의례 절차를 유지하고 있으나 매우 간소화되어 현재는 삼일장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초종, 습과 염, 소렴, 대렴, 치장, 천구, 발인, 노제, 망자의 의복 처리 및 부정 씻기, 치장, 우제, 탈상의 순으로 절차를 지켰다. 1996년에 박효수 유월장은 삼년상으로 치루어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출처: 지역N문화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행하는 삼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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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23.05.20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통적으로 고려시대 삼일장이 드물게 있었으나 유교식 장례가 문화적 전통으로 정착된 조선시대에는 삼일장이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의례 간소화 정책으로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5일 이내의 장기를 강요, 1973년 삼일장으로 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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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3일 장례를 치루는 이유는 고인이 다시 저승에서 이승으로 되돌아오길 기다리는 마음에서 삼일 장례를 진행하는 것에서 삼일장이 유래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기간 3일과도 연관이 있죠. 또한 장례식에서 “3, 삼” 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조선 에서는 부모가 돌아 가시면 자식은 3년간 그 부모의 묘를 지키며 3년장을 치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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