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병원에서 가망이 없으면 집에 가 쉬도록했는데 반면 사고사한 사람의 시신은 병원 영안실 근처에 천막을 치고 장례를 치뤘습니다.
1973년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장례식장 및 장의사 허가제를 도입하며 병원 영안실을 불법으로 간주, 병원 사망자 수가 늘고 도시개발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늘어나며 위생과 공간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집에서 장례를 치를수 없게 되자, 병원 영안실을 계속 찾게 되었으며, 1981년 가정의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례식장 도심 입지 제한이 풀려 영안실이 합법화되고 1983년 한국장묘연구회가 경기도 파주군 용미리 공원묘지에 국내 최초로 현대식 장례식장 서울제1명목관을 차립니다.
1993년 법률 개정 후 신고제로 바뀌어 장례식장도 장의용품을 취급, 이듬해 시행령 개정으로 예식실, 화장실, 주차장 등 공간규제를 삭제해 병원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1996년 보건복지부가 장례식장 육성정책을 실시하며 전국적으로 현대화를 차차 진행해 1999년 가정의례법 폐지로 자유업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