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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매도하려하는데 이럴경우 어떤 세금을 내게되나요?

아파트 두채 다 지방광역시입니다.

저희가 10년째 거주중인 a아파트(저렴한 구축)

7년전 조합원입주권으로 시작한

b아파트를 총 두채를 소유중입니다.

(b아파트는 준공난지 8개월 경과)

b아파트에 납부한 총 금액이 3.5억이지만

외곽지역이라 손해보고 3.2억에 매도하려합니다.

b아파트를 2년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데..

저희처럼 저희가 계약,납부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양도할시에도 세금이 붙나요?

저희같은 상황에선

꼭 2년을 보유해야하는지,

보유하지 않고 매도할경우 매도,매수자는 어떤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실보고 처분하는 것이라면 양도세는 없으므로 2년이상 보유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처분하셔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고, 취득자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질문자님과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양도차손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