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서 진행하는 IEO는 ICO와 어떤 부분에서 다른건가요?
모집주체만 다른것인지?
모집 방식도 다른것인지?
추가로 한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하는 ICO는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EO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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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ICO와 IEO 둘 다 결국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것은 동일하지만 ICO가 개발팀에서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세일즈를 하는것에 반해 IEO는 중간에 거래소가 중개를 함으로 인해서 거래소의 신뢰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므로 좀 더 원할한 판매가 가능한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의 ICO는 아직도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해외에 설립해서 우회로 ICO를 진행하는거라 겉으로보기엔 국산코인이고 국내ICO를 하는 것 같아보일뿐입니다. IEO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