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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24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IEO는 ICO와 어떤 부분에서 다른건가요?

모집주체만 다른것인지?

모집 방식도 다른것인지?

추가로 한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하는 ICO는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EO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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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햄스터
    햄스터19.06.24

    안녕하세요~ ICO와 IEO 둘 다 결국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것은 동일하지만 ICO가 개발팀에서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세일즈를 하는것에 반해 IEO는 중간에 거래소가 중개를 함으로 인해서 거래소의 신뢰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므로 좀 더 원할한 판매가 가능한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의 ICO는 아직도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해외에 설립해서 우회로 ICO를 진행하는거라 겉으로보기엔 국산코인이고 국내ICO를 하는 것 같아보일뿐입니다. IEO역시 마찬가지입니다.